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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고 및 급여체불 1 | 2010.08.18 | 3272 | |
근로계약 |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 2010.08.17 | 50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0.08.10 | 23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 2010.08.10 | 8299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 2010.08.10 | 6224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3 | 2010.07.21 | 2670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5 |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24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30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0.07.01 | 21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0.06.23 | 28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21 | 2072 | |
고용보험 |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 2010.06.16 | 283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06.11 | 1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 2010.06.04 | 5785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812 | |
고용보험 | 머리 아픕니다.ㅠ 1 | 2010.06.01 | 231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0.05.31 | 3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후생복지의 대상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월기본급(858,99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근속수당은 후생복지적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토요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인이상 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월209시간이므로 월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면 858,990원/209시간 = 4,110원이 되는데, 이는 201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41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귀하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정도 등을 감안하여 월730,000원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월12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