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가네요..
다름이 아니고..
5/31일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이분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때문에 걸려서요..
3/1~4/30까지 병휴직,
5/1 복직후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3월(휴직1차) = 기본급 100%
4월(휴직2차) = 기본급 50%
급여가 지급됐는데..
퇴직금 기준일을 2/28일로 하면 5월 1개월 근무분이 걸리는데..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게 타당할까요?
5,2,1월?
아님 2,1,12월?
도움 부탁드립니다.
5/1-5/31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