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화자좋다 2010.05.14 16:31

안녕하세요 인천에 서부공단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저는 사무직으로 QC 쪽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고정 퇴근시간은 5시 10분이구요 잔업을 하면 8시 까지 입니다.

 

일이 바쁘다 봅니 현장나가서 검사를 하고 일을 하다보면 보통 8시 퇴근을 합니다.

 

잔업수당은 없습니다. 연봉제라 없다는걸로만 알고 있구요,

 

8시를 넘겨서 9시 10시 12시  새벽 3시까지  일을 할때가 있는데..

 

따로 잔업수당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현장사람은 1.5%에 철야 들어가면서 2배 이렇게 올라가더군요.

 

얼마전에 아침 출근하여 서 밤샘을 하고 그다음날 오후 5시 10분에 퇴근한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기본급을 봉급에 더 넣어주더라구요 1.5배 2배 이런건 없이요..

 

저희회사가 5일제인데 토요일 근무를 나오거나 일요일근무를 나오거나 공휴일에 나와도 기본급을 줍니다.

 

공휴일같은날도 그냥 연장근무로 기본급밖에 못받는건가요

 

정말 연봉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0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란, 편의상 임금을 연간단위로 계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월급제 계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1년간의 모든 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연봉으로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총액에 일정정도의 초과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는 정보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4

    https://www.nodong.kr/403096

    https://www.nodong.kr/4827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55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1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8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46
Board Pagination Prev 1 ...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