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노동계의 화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 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를 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은 1년간 8할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 또는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기간, 육아휴직 등과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차휴가일수에 사업장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전부가 근로면제시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상담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참고로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연차휴가부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