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53 2010.05.14 18:34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3일 연속하여 하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무조건>

1.  주5일(40시간)근무제(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  근무방법 : 통상근무(오전9시~오후 18:00)

 

<상담내용>

 위 통상근무하는 직원이 초과근로(시간외) 근무종료후인 18:00부터 22:00까지 초과근로를 하고 연속하여 22:00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야간근로를 하고,     같은날 09:00 18:00까지  통상근무하고 전과 같은 근무를 3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고 긴급한 업무로 인한 결과입니다.

물론 초과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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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0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형태로 3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면, 1주간의 연장근로는 30시간(1일 10시간*3일)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자연재해, 재난 또는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라면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혐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2가지의 사항(시행령 제9조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연장근로수당)지급문제와 장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별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형사적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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