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0.05.14 20:21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매달 일정하게 일을 한게 아니고

 

11월은 6일

12월은 19일

다음해 1월 19일

2월은 4일...

 

이런식으로 일정하지 않은 근무일수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날만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해당하는 달에 비록 일을 안나왔더라도

 

한달을 다 일한 것으로 보나요?

 

한달에 4~5일을 일을하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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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종의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근무하는 날들이 연속하지 않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1년간의 계속근로'를 전제로 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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