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업주측과 합의문제에 있씁니다.
업주의 주장은 제가 근로 하는동안 식비, 식사시간 유급처리 인정해주기로하여
근로를 하였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못하여 퇴직을 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헌데 지금와서
업주측에선 저에게 식사시간 유급처리 인정해주기로했던것을
반환하라는것입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사내에서 관행상 유급처리 하기로 하였고, 지금껏 유급처리 한것이면
과지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점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증명할수있는방법은 제가 그동안 저와 함꼐 아르바이트 했던분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사측 실무담당자와 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통화중에도 담당자는 저와의 대화에서 관행상 지급되었던 것인데
"이제와서 니가 진정을 내니 우리는 그렇게 할수밖에없다" 이렇게 말한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것인데 사측에서 제가 진정을 냈단이유로 유급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반환요구를하면
근로기준법 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제104조 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법조항을 위반하는게 아닐런지 싶습니다.
ㅈㅣ금 가장 궁금한것은 유급처리 떄문에
사측에서 저를 상대로 부당지급반환청구 소송을 할수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혹시 이렇게 될시 전 어떻게 하면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구두약속(계약)으로 식비,식사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특징상 이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인행위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상에서도 '그러한 구두약속이 있었으나, 노동부 진정을 했으니 무급처리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녹음이 되어 있다면 계약상대방인 회사도 당초 식사시간 및 식비를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즉,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반환 및 임금에서의 상계처리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