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성 2010.05.16 20:00

외국인 월급계산법 가르켜주세요,회사 5~19인 시간제,일근무시간은 규정이 없니다,일이 많을때 야간 및 철야까지 합니다.아래는 2010-3월분 출근상황입니다,아래와같이 매우복잡합니다.상세한 계산법을 부탁합니다

1  8~17
2  8~23
3  8~23
4  8~23
5  AM8~AM10퇴근
6  PM13~PM24
7
8  8~23
9  8~24
10 8~24
11 8~23
12 8~23
13 8~21
14 8~17
15 8~23
16 8~23
17 8~23
18 8~23
19 8~23
20 8~24
21
22 8~23
23 8~24
24 8~23
25 8~23
26 8~23
27 8출근~철야

28 5시퇴근
29 8~23
30 8~23
31 8~2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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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5.1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1일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기본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급제근로자이므로 1일 기본급은 시간급*8시간으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최소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임금 * 150%]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임금 *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외국인근로자라도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주차수당은 [시간당 임금 * 8시간 * 100%]입니다.

    만약 유급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시간당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0%]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웅성 2010.05.17 21:4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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