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10.05.17 01:20

문의좀 드리겠습니다..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급하게 다른 직장으로 옴기게 되었습니다..새로온 직장에서 급하게 5월3일날부터 출근해야 된다고해서 다니던 직장 4월29일날 사직서 쓰고 연차 안쓰고 남은게 있어 아까워서 연차 다쓰고 5월10일날 퇴직하는걸로 사직서 냈습니다...5월3일날 첫출근해서 전직장 연차 남은게 있어서 그러니 11일날부터 출근하는걸로 해달라고했습니다..알았다고 하더니 그다음날 저를 부르더니 깜빡했다고 3일날부터 출근한걸로 벌써 고용보험에 올렸다고합니다..전직장에서 10일날 퇴직하는걸로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구하니 걱정안해도 된다고했습니다...전직장 총무과 직원이랑 통화했다고 전직장 3일날 상실신고 해달라고했다고 합니다..그럼 3일까지 일한돈밖에 안나오지 안냐구하니 아니라고 신고만 그렇게 할뿐이지 급여는 10일날까지 일한돈으로 나온다고했습니다..믿고 기다리고있는데  아무래도 전직장에서 3일날 상실신고를 했으니 3일까지 일한돈밖에 안줄거 같습니다...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입사)신고와 자격상실(퇴직)신고는 회사가 행정관청(고용지원센터)에 대해 행하는 일방적 행정절차입니다.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쌍무적 계약행위이며 행정절차에 우선합니다.따라서 행정절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임금지급의무자(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행정행위로 인해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이거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체불임금사건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3 2010.05.25 6236
임금·퇴직금 단협내용 1 2010.05.25 201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 보험가입 1 2010.05.25 10155
임금·퇴직금 변경되 퇴직금 항목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5.25 2525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1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등 비정기적인급여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1 2010.05.25 41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5.24 21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처리시 해고예고수당 1 2010.05.24 3257
휴일·휴가 6월2일 지방선거일 근무 1 2010.05.24 12487
근로시간 교대근무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05.24 2066
해고·징계 부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중.. 1 2010.05.24 2828
휴일·휴가 시간외 근무대한 보상휴가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0.05.24 35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5.24 2083
임금·퇴직금 주5일 사업장에 토,일,공 휴일 근무시 ot계산방법 1 2010.05.24 7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5.22 30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0.05.22 5749
휴일·휴가 주5일근무 1 2010.05.21 2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10.05.20 2782
산업재해 산재확정 전 휴직으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1 2010.05.20 4046
Board Pagination Prev 1 ...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