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uck1 2010.05.17 06:48

수고 하십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하는 노동조합 입니다. 대의원 선거시 후보는

단수 후보가 나와 불심임 투표하는중 회사 간부가 (해당 대의원 부서 선임,노조원 아님)다수의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불심임 찍으라고 압력을 가한경우 입니다.

1.회사 간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2.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경찰,검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3.노동조합 간부(사무장,부 위원장)이 대의원 사퇴를 강요한 경우 법적 처벌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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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조운영의 개입)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정판결 받은 이후 시정토록하고 , 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노동부)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시일내에 치루어지게 되는 노조선거일정을 고려한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형사벌을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직접적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명령 확정 또는 형사처벌 확정과는 별도로 더이상의 지배개입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담당자 뿐만 아니라 직급상급자 및 제3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수임 또는 위임에 의한 지배개입이라면 주체로서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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