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ty00 2010.05.17 17:01

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일이 월~ 금요일 40시간 근무일 경우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면 토요일(무급) 근무를 하여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는지요?

 

회사에서는 공휴일로 인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하여 토요일 일한것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적용하지 않고 평일 근무로 인정해 준다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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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이내의 근로이거나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에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단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고, 1일(토요일)8시간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고 1주간의 근로가 40시간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8시간

    8시간

    휴일

    8시간

    8시간

    휴무일(8시간근로)

    주휴일

     

    * 토요일 8시간근무한 경우

    =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 1주 40시간이내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고,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단체협약을 통해 '주중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경우라도  토요휴무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조항을 쟁취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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