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5.18 09:10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중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것을 말하는지요?


만약, 전자가 맞다면 현재 노동조합은 과반수가 채 안되는 상황인데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無效)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애써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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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8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자도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면 보다 자세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363

    https://www.nodong.kr/4844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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