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10.05.18 10:22

직원이  2009년6월5일 입사하여 2010년6월4일에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저희 회사의 경우 1년이 되면 연차를 사용할수있고 2년차가 되면 수당으로 주는데

1년이 딱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면 사용 못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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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에서는 "입사후 1년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후에는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사후 1년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행정해석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이후에는 노동부에서도 입사후 1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분에 대해서도 회사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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