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사장) 사람이 다름니다.
3년2개월 근무후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 신고후 처리중 입니다. 요번달 말일 까지가 기간
말료일이구요 퇴직금을 안줄시 고소 처리가 되어 벌금을 받는다고 하고 그후에는 민사로 소송을 따로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퇴직금 을 받을 수있을가요
1 운영하는 사장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없음 (부인이랑 위장 이혼 본인 명이의 재산이 없음)
2 대표자와 운영자(사장) 이 달라 사업장내에 있는 재산에 압류나 다른 불이익(영업정지)줄수없는건가요(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의 형태인지 아니면 개인회사 형태인지 알수는 없으나, 법인회사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법인회사에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그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에게 민사상 임금지급의무가 부담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주는 단지 세무행정과 관련한 대표자의 자격이 있음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사로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경영, 인사노무에 관할 실질적 운영권한을 가지는 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고,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라면 법인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질사업주나 법인회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미지급임금을 받을 방법은 막막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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