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0.05.20 08:26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리업무를 하다보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 도급용역 직원의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연도 전년도 7/1~ 당해연도 6/30 기준하여 8할이상 출근시 연차를 산정합니다.

도급사 직원도 같이 적용하고요

도급사 직원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09.3/1 입사하여 계속근무중

10.5/31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 지급기준 회계연도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자입니다. 퇴직금도 있고요.

이분의 연차를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1년간 계속근무시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려면

12개월×8할=9.6개월 이런 계산식이 맞나요?

 

아님 실제 출근일수(출근인정일수포함)를 기준하여 8할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법정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8할을 계산해야 하나요?

  예) 주 40시간제 (1주=5일이 만근?)

         365/7일=52주×5일=260일(만근?)×8할=208일만 출근하면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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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3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일(매년 7.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3.1.~6.30.기간에 대해 : 4,5,6,7월(매월 1일)에 각각 1일 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009.7.1.에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5일{15일 * (4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09.7.1.~2010.1.31.기간에 대해 : 2009.8,9,10,11,12,2010.1,2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010.7.1.에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010.6.1.에 퇴직하는 경우 총 5일 + 7일 = 1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2009.3.1.~2010.2.28.)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미달하므로, 결국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해당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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