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큼쟁이쭈 2010.05.24 11:33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급여 산정 방법

 

주 5일 근무 하는 사업장으로서 토,일,공 휴일 18시까지 근무한 8시간에 대하여 (8시간*1.5)

급여 산정을 하여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18시 이후 ot 계산시 22시 퇴근시 급여계산이 맞게 이루어졌나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09:00~18:00  - 8시간  : 8* 1.5

18:00~22:00 -  4시간  : 4*1.5*0.5 / 4*2.0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18:00~22:00 4시간 : 4*1.5*1.5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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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 중 8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당연분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와 연장근로가산임금 50%가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 09시~18시 (휴일중 기본근로시간)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50%](휴일근로 가산임금)

    * 18시~22시 (휴일중 기본근로시간 초과근로) =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 [4시간 * 시간당통상임금50%](휴일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50%](연장근로 가산임금) 

     

    여기서 휴일이란, 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방침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에 대해 특별히 그 성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격은 '휴무일'이며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 09시~18시 (기본근로시간)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 [8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50%](연장근로가산임금)

    * 18시~22시 (휴일중 기본근로시간 초과근로) =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00%] + [4시간 * 시간당통상임금50%](연장근로 가산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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