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0.05.24 11:42
 

시간외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특근을 올리지 알고 시간을 모아서 보상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시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 시간은 어떻게 게산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기준에는 가산수당부분이 함께 포함됩니다. 즉 4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 가산비율 50 %* 4시간] = 6시간에 대해 보상휴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취업시 퇴직금 1 2010.06.02 4133
근로시간 사업장 스케줄 근무시 휴게시간 책정 방법. 1 2010.06.02 440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2010.06.01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2010.06.01 4768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임금·퇴직금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2010.06.01 6156
휴일·휴가 계약직은 창립기념일 휴무때 무급인가요? 1 2010.06.01 4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0.06.01 165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휘 퇴직금 정산 3 2010.06.01 275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0.06.01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시 사전통보여부 1 2010.06.01 4785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01 1632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0.06.01 3327
임금·퇴직금 이상한 회사 1 2010.06.01 17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6.01 1495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기타 실업급여 2 2010.05.31 152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심사기간 3 2010.05.31 730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0.05.31 226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