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양수 2010.05.25 13:19

상황)

ㅇ 상담업무 종사자 2명이

ㅇ 각 월수금, 화목토로 격일제 근무  

ㅇ 일일근무시간은 08:00~22:00  

 

질문1)

 - 탄력적 근무제도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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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2주를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특정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또는 1주간의 1주간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1주를 합산하여 12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라면 월수금근로자 및 화목토근로자 모두 고정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불분면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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