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ane 2010.05.26 18:03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청하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지만 거의 강제적이네요~

7년간이나 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빌미로 하여 연봉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봉계약 기간내에 중도퇴사시 퇴직금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중간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연봉계약기간내 퇴사시에는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계산하고 있는듯 합니다. 갑자기 연봉으로 계약하자고 하여 실망스럽기 까지 합니다.

연봉계약시에 연월차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 청구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류상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측에서 포괄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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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중간정산후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7개월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후 7개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7개월의 일수/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2501

     

    2. 중간정산 이후 연봉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라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연월차수당은 그 성질상 연월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이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전에 금전으로 매수하여 사실상 연월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3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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