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nalee 2010.05.26 21:50

s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사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각종의 법원판례등을 종합하면 1) 전보발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2) 전보발령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3) 전보발령 과정에서 당사자와 어느정도 협의(합의가 아님)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발령의 대상이 여성근로자들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차별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보발령(전직)에 대해서는 해고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부당전보발령에 대해서는 해고사건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해고사건과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가 13년 동안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던 귀하 및 여직원에 대한 현장업무로 전보발령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상 대단히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설령 필요하더라도 13년간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던 근로자를 현장업무로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경영상 대단히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자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자 언론보도에서는 '20년간 사무업무만을 담당하던 근로자를 현장업무로 발령한 것은 인사권남용'이라는 법원판례도 소개되었으므로, 귀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거나 회사와 법적인 싸움을 할 의지가 있다면 너무 낙담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91489

     

    전보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문제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현장발령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비의 지급여부 등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전보발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숙독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0.06.04 2888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700
임금·퇴직금 급질)임금채권보장에 대해서 1 2010.06.04 1499
기타 상병휴직후 복직을 안받아 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06.04 3064
기타 근로계약서가 잆는 경우, 실업급여? 1 2010.06.03 2727
해고·징계 징계 1 2010.06.03 2248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55
근로시간 변형근로가 아닌지요 ?? 1 2010.06.03 2275
근로시간 연장근무의 제한시간? 1 2010.06.03 2896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76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0.06.03 4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6.03 1907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계산 1 2010.06.03 9883
근로계약 퇴직금 급여 포함 & 연봉협상 결렬 1 2010.06.03 4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5
휴일·휴가 창립기념일날 휴무했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주차수당)을 주지 않은... 2 2010.06.03 5232
임금·퇴직금 사내 벌금제도 2 2010.06.03 3206
기타 실업급여 1 2010.06.03 18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부당사유 1 2010.06.02 154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서 타당성 및 임금 산정 1 2010.06.02 2491
Board Pagination Prev 1 ...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