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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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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6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시 알바 1 | 2010.06.05 | 47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 2010.06.04 | 2339 | |
근로시간 |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 2010.06.04 | 174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 2010.06.04 | 2328 | |
휴일·휴가 |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유무 1 | 2010.06.04 | 5123 | |
임금·퇴직금 | 주인이 자꾸 승계를 안했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머머필요한... 1 | 2010.06.04 | 1918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1 | 2010.06.04 | 4356 | |
임금·퇴직금 | 네번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6.04 | 15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 2010.06.04 | 578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 2010.06.04 | 34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1 | 2010.06.04 | 6054 | |
임금·퇴직금 |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 2010.06.04 | 24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2010.06.04 | 3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 2010.06.04 | 3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 2010.06.04 | 1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6.04 | 1498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8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42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휴일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되며, 1주 최장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4시간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200만원을 받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월포괄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포괄임금계약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저희 한국노총 부산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