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입니다....
상담 1) 6.2일 지방선거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상담 2) 365일 계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3교대 근무자가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상담3) 별도 휴일없이 4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지방공기업입니다....
상담 1) 6.2일 지방선거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상담 2) 365일 계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3교대 근무자가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상담3) 별도 휴일없이 4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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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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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2.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공기업이라면 사규에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들을 휴일로 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사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규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들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6월2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6월2일 근무자 및 휴무자의 처리는 통상의 휴일(주휴일)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교대제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자가 교대제근로에 참가하는 경우라면 주휴일 및 사규에 의한 휴일(선거일 포함)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