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5.28 20:37

안녕하세요.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겨우 구했네요.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테이션체제가 공무원이 시작 시점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로테이션 근무다고 해서 토요일,일요일도 근무를 하는데요.

평일날 일하구요.

그렇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은 없는건 알겠는데..

추가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월요일 쉼 (화수목금토일=6일근무)

로테이션 근무에도 추가근무가 가능한가요??

너무 근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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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9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평균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만, 반드시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을 지정할 수 있고, '1주 평균 1일'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귀하가 로테이션근무(교대근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유급주휴일을 월요일로 지정받으셨다면, 일요일 근무 평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0~99인이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사업장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의 근로시간(화~일)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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