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왕자 2010.05.29 17:23

저는 생수기 소독기사일을 하고있읍니다

제가그날그날 버는수입을회사에 입금을 하고 약 40일뒤에 한달치 총수입에 50%을 지급 받고있읍니다

물론 세무 신고는 안돼있어서 4대보험은 없구요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직원은 12명 정도 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정급 없이 월매출의 50%를 회사와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4대보험에 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생수기 소독 사용처를 귀하가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용처에만 의존하여 소독관리한다면 업무의 종속성이 회사에 의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출퇴근의 관리, 사용하는 장비의 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이라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하는 법원판례 등을 참조하여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87824

    https://www.nodong.kr/403116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노동부 진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선 노동부에서는 법원의 판례내용과 달리 외형상의 근로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취지와 달리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을 시 녹음만으로는 방법이 없을까요? 1 2010.05.29 2122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 해서요 1 2010.05.29 2240
해고·징계 하....정말 답답합니다.... 1 2010.05.29 253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소멸시효 관련하여 2차 질의 1 2010.05.30 2489
기타 전임자임금지급급지조항 1 2010.05.31 1581
기타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2010.05.31 64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체당금 1 2010.05.31 223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0.05.31 2268
임금·퇴직금 체당금 심사기간 3 2010.05.31 7307
기타 실업급여 2 2010.05.31 1527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6.01 1495
임금·퇴직금 이상한 회사 1 2010.06.01 176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0.06.01 3327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01 1632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시 사전통보여부 1 2010.06.01 478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0.06.01 189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휘 퇴직금 정산 3 2010.06.01 2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0.06.01 1659
Board Pagination Prev 1 ... 3708 3709 3710 3711 3712 3713 3714 3715 3716 37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