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수기 소독기사일을 하고있읍니다
제가그날그날 버는수입을회사에 입금을 하고 약 40일뒤에 한달치 총수입에 50%을 지급 받고있읍니다
물론 세무 신고는 안돼있어서 4대보험은 없구요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직원은 12명 정도 있읍니다
저는 생수기 소독기사일을 하고있읍니다
제가그날그날 버는수입을회사에 입금을 하고 약 40일뒤에 한달치 총수입에 50%을 지급 받고있읍니다
물론 세무 신고는 안돼있어서 4대보험은 없구요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직원은 12명 정도 있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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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66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시 알바 1 | 2010.06.05 | 47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 2010.06.04 | 2339 | |
근로시간 |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 2010.06.04 | 174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 2010.06.04 | 2328 | |
휴일·휴가 |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유무 1 | 2010.06.04 | 5123 | |
임금·퇴직금 | 주인이 자꾸 승계를 안했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머머필요한... 1 | 2010.06.04 | 1918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1 | 2010.06.04 | 4356 | |
임금·퇴직금 | 네번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6.04 | 15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 2010.06.04 | 578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 2010.06.04 | 34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1 | 2010.06.04 | 6054 | |
임금·퇴직금 |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 2010.06.04 | 24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 2010.06.04 | 3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 2010.06.04 | 314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 2010.06.04 | 1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6.04 | 1498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8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42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정급 없이 월매출의 50%를 회사와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4대보험에 피보험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생수기 소독 사용처를 귀하가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용처에만 의존하여 소독관리한다면 업무의 종속성이 회사에 의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출퇴근의 관리, 사용하는 장비의 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이라 보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하는 법원판례 등을 참조하여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87824
https://www.nodong.kr/403116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노동부 진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선 노동부에서는 법원의 판례내용과 달리 외형상의 근로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취지와 달리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