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2010.05.30 15:03

다시 질의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1)근로자인 제가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지만

(2)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중간정산신청을 거절하였기때문)

보아   임금채권채무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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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금(채권)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퇴직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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