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live1 2010.05.31 18:45

전년도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에서는 계획에 의거 사용하라고 해서 필요할  때 휴가를 가고는  있는데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자연 소멸이 되는 건가요

 

자연 소멸이 된다면 서명이나 서류는 필요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0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며 이렇게 소멸된 휴가사용권은 '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토록하는 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휴가사용종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예: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단위를 정한 경우에는 매년 10월1일~10월10일)에 서면으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그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거나 만약 이러한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종료일 2개월전(예:11월1일)에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없이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단순히 권유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66
고용보험 육아휴직시 알바 1 2010.06.05 47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2010.06.04 2339
근로시간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2010.06.04 17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2010.06.04 2328
휴일·휴가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유무 1 2010.06.04 5123
임금·퇴직금 주인이 자꾸 승계를 안했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머머필요한... 1 2010.06.04 1918
임금·퇴직금 지방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1 2010.06.04 4356
임금·퇴직금 네번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6.04 156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06.04 3465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54
임금·퇴직금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4 246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2010.06.04 33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2010.06.04 31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2010.06.04 1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6.04 1498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8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0.06.04 2442
휴일·휴가 년차사용 1 2010.06.04 2279
Board Pagination Prev 1 ...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