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2010.06.01 01:52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또다시 이 새벽에 문의드립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 전에 질문했었는데,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 , 아무래도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오늘 문의내용은,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현재까지 약, 4개월의 급여가 연체 되었는데,

급여지급기미가 도저히 안보여서, 사직계를 제출후,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여기서 , 제가 궁금한점은,

1) 실업급여 신청과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진정을 동시에 해도 괜찬은지요

2) 그리고,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제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 왔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건지, 어떤지를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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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6.0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임금지급지연에 따른 퇴직(2개월이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임금체불이 사실인지를 회사측과 통화하여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임을 부인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과 임금체불에 의한 진정세 제출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므로 같이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부 지청)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재직중 미지급된 임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재직중 일한 댓가로 지급받는 체불임금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스터 2010.06.01 21: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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