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파워 2010.06.01 14:13

2009년 10/31일 입사 했는데 퇴직금 발생은 언제부터 되는지요? 회사에서

7개월 되는 날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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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3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0년 10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퇴직(2010.10.31.)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도중에 회사의 퇴직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권고사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해고된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여부를 따지고 그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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