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00 2010.06.01 18:28

산재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절차라든지 여러가지가 복잡하군요.

 

저번에 상담글을 올린후에 바로 의사소견서를 받아 병가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을 했습니다.(28일날제출)

미리 병가신청을 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 걸 내야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니 이미 어제 퇴사처리(27일날퇴사처리됨.)가 됐다고 등록이 되버렸으니 이제 와서 이걸 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러다라구요.하지만 산재후에 한달은 퇴사처리를 할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낼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도 받아지고 해서 억지로 늦게나마 내서 어떻게든 내긴 냈습니다. 

 

병가신청으로 5월달을 인정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퇴사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병가신청서를 냈는데 퇴직이 등록된 후라 인정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산재종료 후 한달은 퇴사를 처리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병가신청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산재 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상실사유를 13번질병으로 올려버려서 제가 정정요구를 했으나 정정은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질병이 아닌 산재 종료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거라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질병일 경우 회사가 상실사유를 13번질병으로 올려도 몸이 아파 일을 할수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고용지원센터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인 산재 후의 실업급여를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산재 종결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그런데 이미 퇴직이 이루어져버린 상태이고 퇴직후에 병가신청서를 냈다.하지만 산재후 한달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직시킬수 없다.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정정은 어렵겠다고 한다.)는 대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건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산재요양 종결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산재요양종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의사요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 있고, 해고기간중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이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25

     

    만약, 귀하의 퇴직이 귀하의 퇴직요청 및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자발적 퇴직이라면, 퇴직 종료후 휴직신청을 한 것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업무 처리 지침(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퇴직절차 종료후 휴직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직중 휴직신청이 없었다는 보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70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54
해고·징계 하....정말 답답합니다.... 1 2010.05.29 2537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79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1 1872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3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21 20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0.06.23 28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0.07.01 2174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971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3 2010.07.21 2670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92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2010.08.10 6224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0.08.10 2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