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2010.06.02 14:30

안녕하세요.

저는

5년동안 일한 중국의 직장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공사(외국자연인 독자) 이며

 한국인이 현지출자한 유한공사(중국현지법인)입니다

 

근데 퇴직금 문제가 남았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5년동안 일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까??

 

이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을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며, 방법은 무엇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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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 근로를 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지만 해외 현지 독립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등을 해외에 설립하여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999.12.31, 근기 68207-1002 )

    [질 의]

    ○○○은 방글라데시 다카우타라에 ○○방글라데시(주)를 설립하여 한국인 1명, 현지인 60명의 상시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피혁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한국인근로자 ○○○은 위 사업체에서 '98.5.1∼10.2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98.10.22 퇴직하였으나 동 기간의 임금 11,419,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임.

    〈질의내용〉국내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과 국내인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회 시]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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