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yh01 2010.06.02 17:31

수고 하십니다.

 

1년 9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 휴무인 토요일(3/27일)에 출근 했지만, 아침 미팅 시간에(늘 그래왔음) 회사 사장의 인격적인 모독에 참을 수 없어서, 집으로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3/29일)에 연차 휴가서를( 3/29일 - 4/15일 까지) 회사 이메일로 보내고 휴가를 가졌읍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너무 혹독한 미팅 환경에 위궤양 병 까지 얻어서, 도저히 휴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 휴가가 끝나갈 무렵 도저히 회사 출근 할수 없게 되어(이유는 더 이상 모독을 받으며 다니기가 싫어서요)

4/14일에 회사 메일로 4/15일 날짜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회사 이메일로 보낸 연차휴가서는 타당 한 것인지요?, 물론 휴가신청서에 제 싸인도 했고, 그후 회사에서도

    이러타 할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2. 연차 휴가에 대한 날짜만큼 임금은 정당히 지불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3. 4월 임금은 4/14일 까지인가요, 4/15일 까진 받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연차 휴가가 4/15일 까지 이거든요.

 

4. 퇴직금 정산도 3번 항과 마찬가지로 날짜 기준이 언제인지요?

 

항상 바쁘신데도 많은 분들에게 신속하고도 성실히 답변 주셔서 늘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연차휴가시기변경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의 연차휴가신청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당연히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무하였으면 지급받았을 수준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말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즉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4.14.에 이메일을 보내길 '4.15.에 사직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4.14.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4.15.부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사직)되는 것이므로 4.14.까지의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퇴직일은 4.14.이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15.~4.14.까지 89일간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가 4.15.에 사직할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지는데....이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임직 지점장의 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여부 1 2010.06.09 3479
기타 직원사망시 유족보상 지급여부 1 2010.06.09 3117
기타 경력인정 계산기준 1 2010.06.09 2986
여성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6.09 2571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09 155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09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2010.06.08 145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2010.06.08 6911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63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1 2010.06.08 13826
근로계약 인사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6.08 2519
근로시간 특근시간. 1 2010.06.07 2928
여성 출산휴가+퇴직금중간정산 1 2010.06.07 4009
여성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1 2010.06.07 6500
산업재해 근무중 오토바이 음주사고 산업재해 해당 안되나요? 1 2010.06.07 3557
기타 결근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6.07 5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7 1594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7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다. 1 2010.06.05 188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