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3월 31일자에 5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회사에서 퇴직금및 상여금(설상여금)을 아직 지급 받지 못하였네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사장님)준다고 하고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직원들이랑 계속 얼굴보고 교류를 해야 하는데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권고및 조치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3월 31일자에 5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회사에서 퇴직금및 상여금(설상여금)을 아직 지급 받지 못하였네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사장님)준다고 하고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직원들이랑 계속 얼굴보고 교류를 해야 하는데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권고및 조치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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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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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 2010.06.14 | 4645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 2010.06.14 | 15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지 지급요구만 하는 등의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지불각서의 교부 등도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고의적으로 장기간 미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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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