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시행되나요 올해7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복수노조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시행되나요 올해7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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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 2010.06.03 | 12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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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사용 1 | 2010.06.04 | 22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42 |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6.04 | 14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 2010.06.04 | 1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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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 2010.06.04 | 24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1 | 2010.06.04 | 605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 2010.06.04 | 3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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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방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1 | 2010.06.04 | 4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란, 한 기업내에서 조합원의 대상이 중복되는 2개이상의 노조를 말합니다. 즉 한 기업내 A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그 기업내 B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된다면 복수노조로 간주되며, 만약 두 노조에서의 규약에서 각각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A노조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B노조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비록 한 기업내 두개의 노조가 있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2011.6.30.까지 금지되며, 2011.7.1.부터는 자유롭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