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시행되나요 올해7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복수노조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복수노조는 언제부터시행되나요 올해7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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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 2010.06.18 | 5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6.18 | 169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 2010.06.18 | 4109 | |
근로계약 | 임시직이란 1 | 2010.06.18 | 30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체납임금 1 | 2010.06.18 | 264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 2010.06.17 | 2247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 2010.06.17 | 207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 2010.06.17 | 12365 | |
고용보험 |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17 | 2176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 2010.06.17 | 2936 | |
임금·퇴직금 |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 2010.06.16 | 1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82 | |
기타 | 실업급여 정정신고 1 | 2010.06.16 | 511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10.06.16 | 30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6.16 | 2295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0.06.16 | 7350 | |
고용보험 |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 2010.06.16 | 2832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1 | 2010.06.16 | 4681 | |
고용보험 |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 2010.06.16 | 3858 | |
여성 |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 2010.06.15 | 48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란, 한 기업내에서 조합원의 대상이 중복되는 2개이상의 노조를 말합니다. 즉 한 기업내 A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그 기업내 B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된다면 복수노조로 간주되며, 만약 두 노조에서의 규약에서 각각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A노조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고, B노조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비록 한 기업내 두개의 노조가 있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2011.6.30.까지 금지되며, 2011.7.1.부터는 자유롭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