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ju 2010.06.04 14:35

수고하십니다.

고객 상대로 서비스 업무를 하는 파트타이머 근무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고객 상대로 클레임이 제기 되었고, 금연구역인 창고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업무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많아 세 차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점포 관리자가 사직을 요구했고 근무자는 이때다 싶어 그만둔다고 했고 실업급여를 요구했고 본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작성시 구분코드는 뭘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수급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작성하여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이직사유'를 중심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회사측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도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고객클레임과 회사의 규칙 위반(창고흡연)하여 3차례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어떠어떠한 일이 있어 회사담당자가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해당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였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코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가 기재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당사자 및 회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변경 1 2019.11.15 5807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80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807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 부탁..(15시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 2007.05.25 580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2015.09.14 5805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804
휴일·휴가 주말이 공휴일 일 때, 스케줄 6일근무 할 때 공휴일과 주말 출근 ... 1 2021.06.09 5801
실업급여를받게되면 언제돈이들어오나요? 2004.03.09 5801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798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79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9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 1 2013.11.21 579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9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94
☞퇴사하는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까지 근무한경우 2006.06.02 5793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579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4.09.23 5791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징계기간의 퇴직금 처리 방법) 2007.06.20 5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