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고객 상대로 서비스 업무를 하는 파트타이머 근무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고객 상대로 클레임이 제기 되었고, 금연구역인 창고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업무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많아 세 차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점포 관리자가 사직을 요구했고 근무자는 이때다 싶어 그만둔다고 했고 실업급여를 요구했고 본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작성시 구분코드는 뭘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수급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작성하여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이직사유'를 중심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회사측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도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고객클레임과 회사의 규칙 위반(창고흡연)하여 3차례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어떠어떠한 일이 있어 회사담당자가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해당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였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코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가 기재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사실조회(당사자 및 회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