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0.06.07 12:20

기간제 교사의 근무계약기간이 1차 2007.9.1-2008.2.29로 종료되고

2차 재계약을 2008.3.1-2009.2.28까지 하였습니다.

3차 재계약을 2009.3.1-2010.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차와 3차는 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1차는 6개월이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질의, 1차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둘째 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008.2.29일  평균임금기준으로 6개월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010.2.28 기준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1차 근무기간(2007.9.1.~2008.2.29)과 2차,3차 근무기간은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따라서 2007.9.1.~2010.2.28.까지 2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3.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에서 1차 중간정산금과 2차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평균임금 = 2010.3.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2년6개월의 총일수/365일)} - 기 매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퇴직일(2010.3.1.)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미만의 1차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1차근무기간총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2010.06.25 3486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2010.06.25 2785
근로계약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2010.06.25 383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58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0.06.24 1307
기타 time-off 1 2010.06.24 1438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1 2010.06.24 2041
노동조합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2010.06.24 16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0.06.23 2808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27
휴일·휴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일에 근무한 경우 1 2010.06.23 22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에 관한여 1 2010.06.23 2709
휴일·휴가 약정휴일수당문의 1 2010.06.22 3397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애 1 2010.06.22 25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방법 1 2010.06.22 292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21 20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06.21 1577
임금·퇴직금 아파트 전기기사 일주일째 연속근무중입니다 1 2010.06.21 7255
기타 파출부의 퇴직금 1 2010.06.21 68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0.06.21 1533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