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65일 근무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학교에서 급여가 나오지만 30일은 무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30일 무급휴가중 명절이 끼여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수있는지 여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65일 근무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휴가로 학교에서 급여가 나오지만 30일은 무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30일 무급휴가중 명절이 끼여 있다면 명절휴가비를 받을수있는지 여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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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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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때에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과 지급받은 금품 총액이 산전후휴가 게시전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출산휴가급여와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감액됩니다.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