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리에미 2010.06.09 09:28

상담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콜센터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현재 여자 관리자는 총 5명으로 그 중 3명이 최근 3~4년동안

번갈아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 중 둘째를 출산한 관리자도 있구요

그런데 출산휴가를 다 마치고 모두 복직하니 관리인원이 너무 많다며 인원을 감소하라고 하더군요

팀장님이 이런저런  고민끝에 5명이 하던 업무를 4명으로 줄였어요... 전 일단 5년동안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관하고... 잉여인원으로 있다가 최근 3개월은 다른 부서의 출산휴가까지 대체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담당업무가 없으면 일은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건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직원들도 이런식(업무없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쓰고 퇴사하게 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어짜피 회사는 저한테 권고사직은 안해줄꺼예요 ~  여기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업무도 주지 않으면서 괴롭히겠죠..... 하는 일 없이 논다고 ,,,

 

이런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의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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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0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사직권고 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가 특별한 고정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비고정적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이는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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