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wooksh 2010.06.09 13:39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재직중 상위학력을 취득한 경우 경우 승급을 위한 경력계산시 총근무년수에서 학력취득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하고 상위학력은 인정한다

산업체병역특례기능요원은 복무기간경과후 계속근무시 복무기간은(3년이내)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로 되어 있을경우

 

복무기간(3년)중에 학력(2년)도 취득한 경우  경력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1안  :   학력취득기간 및 복무기간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같은기간내에 중복된기간은

            중복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간 초일부터 종료일에 해당하는 3년만 공제

 

2안 :   실지 해당기간과  관계없이   학력취득에 소요되는기간 2년 , 복무에 소요되는기간 3년

            총 5년을 경력에서 공제

 

    통상적으로 소요기간이 아닌 실지 이루어진  해당기간 (복무기간 3년 ,복무기간내 학력취득 2년)  

     에  해당하는   3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안이 맞는건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0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상위학력취득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경력산정에서 제외하고자 기본 취지는, 학력취득에 따른 학력인정 및 산업기능요원기간의 기타 근속년수 산입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학력취득기간중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타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충실도가 저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대로된 성실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승급경력 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취지를 반영한다면, 경력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기간은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과 그 중에 포함된 학력취득기간이이고, 각 기간이 별개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업무집중력, 업무충실도가 통상보다 저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1안)"만을 경력산정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0.06.28 1577
임금·퇴직금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2010.06.28 2508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8 2458
비정규직 제가 비정규직에 계약직에 속하는건가여? 1 2010.06.28 157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10.06.28 2578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0.06.26 3916
노동조합 건설현장 기능공 복수노조 가입범위 1 2010.06.26 264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1 2010.06.25 1008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 2010.06.25 4367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5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1 2010.06.25 6607
여성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2010.06.25 3506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2010.06.25 3494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2010.06.25 2785
근로계약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2010.06.25 384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418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0.06.24 1307
기타 time-off 1 2010.06.24 1438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1 2010.06.24 2042
노동조합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2010.06.24 1655
Board Pagination Prev 1 ...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