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0.06.09 17:03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회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새벽2시경)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회사의 사업부장이 저희 택시기사동료를 폭행한 사고가 발생하었습니다. 택시기사동료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디스크증세를 보이며 왼쪽팔을 잘 못움직이고 있고, 왼쪽 광대뼈도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이 되는가요. 회사일과는 무관한 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사용주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당사자와 사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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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회사 관리자가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폭행 사유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 형사문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거나 사용자의 사주하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폭행 발생 원인 및 사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사자 및 사용자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 형사문제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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