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ze 2010.06.10 08:52

사무직 근무 13년차 접어듭니다.

몇주전부터 사무직 여사원을 전혀 다른 업무하는 곳으로 보낸말이 있었으나 아직 발령이 안난 상태에서 제가 속한 부서의  팀장만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채 갑자기 하고 있는 업무를 일주일만엔 인계하고 현장 게이트에서 종일 서서 안내장을 발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여직원 곧 있으면 발령내는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거냐고 물으니 자긴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따르라는 식이었습니다.

여태 하던 업무를 이런 시점에서 이리 하시는것은  그런점을 감안해서 먼저 업무에 손을 때게 하실려구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쩔수없이 팀장 명령으로 처음엔 같은팀에 있는 남직원과 보내더니 그 남직원을 이틀만 업무를 하고 빠지고 지금은 현재 저혼자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일주일 째 이러고 있는데요.

너무 황당스러워 팀장님한테 이업무 언제까지 하냐고 물으니 "당분간"이라는 말밖에 안하시더군요.

이것은 제가 볼때 퇴사를 유도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찌 제가 조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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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라는 사유로 내근직 사원을 외근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됩니다.
     남녀의 차이만으로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에는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요구를 하거나 노동청 진정 또는 인권위원회 진정등을 통하여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인사배치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동의여부,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사항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배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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