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에 사직사유도 "권고사직"이라 표시 하고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퇴사 후 3개월 정도 정상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물론 3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3개월동안 연차로 처리하여 연차를 제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은 0원 처리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에 사직사유도 "권고사직"이라 표시 하고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퇴사 후 3개월 정도 정상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물론 3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3개월동안 연차로 처리하여 연차를 제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은 0원 처리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정신청에 관하여 1 | 2010.06.08 | 1571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2010.06.09 | 321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09 | 1554 | |
여성 |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06.09 | 2571 | |
기타 | 경력인정 계산기준 1 | 2010.06.09 | 2987 | |
기타 | 직원사망시 유족보상 지급여부 1 | 2010.06.09 | 3121 | |
임금·퇴직금 | 위임직 지점장의 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여부 1 | 2010.06.09 | 3479 | |
기타 | 직원 폭행에 관한 건 1 | 2010.06.09 | 154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 2 | 2010.06.09 | 3741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6.10 | 4646 | |
기타 |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 2010.06.10 | 6341 | |
여성 | 퇴사유도 1 | 2010.06.10 | 2095 |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후 연차공제 관련 1 | 2010.06.10 | 2346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이전 퇴직시 퇴직금 계산 1 | 2010.06.10 | 3448 | |
해고·징계 | 업무 중 상해와 해고- 억울해요. 1 | 2010.06.10 | 226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0.06.10 | 16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0.06.10 | 2623 | |
기타 | 외국인근로자 퇴사 관련입니다. 1 | 2010.06.10 | 54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에 대해서... 2 | 2010.06.10 | 2528 | |
해고·징계 |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06.10 | 16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또는 휴직)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권고사직 수용을 조건으로 3개월 - 잔여연차일수 만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3개월의 유급 처리되는 기간에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수당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등은 법에서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