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사한지 3년째인 직원이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데 입사한 날로부터 1년치 정도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은 현재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 소급해서 그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사한지 3년째인 직원이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데 입사한 날로부터 1년치 정도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은 현재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 소급해서 그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3 | 2010.08.13 | 4731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 2010.08.11 | 1063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56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 2010.07.30 | 14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7.27 | 3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73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 2010.07.19 | 4928 | |
기타 |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 2010.07.14 | 3525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 2010.06.28 | 25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 2010.06.25 | 4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78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0.06.16 | 734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 2010.06.14 | 325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에 대해서... 2 | 2010.06.10 | 252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0.06.10 | 2617 | |
해고·징계 |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 2010.06.03 | 14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 2010.06.03 | 3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07.6.1.에 입사하여 2010.6.1.부로 입사3년째 되는 근로자가 2010.6.1.에 회사에, 입사후 1년간의 기간(2007.6.1.~2008.5.31.)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2010.6.10.에 이를 승인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은 2010.6.1.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3.1.~5.31.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