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7 2010.06.11 10: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겨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일년 4개월 정도 됬는데요...

늦은나이에 직장을 옴기다보니 일을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니 그만두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업무개선을 원한건데 그만두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까지하고 그만두게됬습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거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회사는 법인이라서 신청하면 회사쪽에 피해가 올거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법인회사 에서 일하다 권고사직 머 이렇게 그만두게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가있나요??...

어떤피해가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감사 대상에 올라간다던지..

인원 몇명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감사가된다던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정보를 알아야 사장님과 수월하게 대화가 될꺼같아요....

부탁좀드리겠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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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감사를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가 먼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 되므로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권고사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이른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부분(부정수급에 의한 적발)인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실어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과태료 납부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와 귀하만 아는 사실로 해서 퇴직사유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인 회사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이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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