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0.06.11 10:56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건설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시 필요한 서류와.....관련기관 신고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요.....

채용시 어떻한 형식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구인등록 먼저 해야 한다는것밖에는........

 

채용시 어떠한 형식으로 채용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와 관련기관 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조설립시 상시근로자수 에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면 설립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고용허가제 정보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2&sec=2#axzz0qVqBfVf0

     

    노동조합은 기업내 노조설립인 경우 2인이상의 소속근로자들이 설립총회를 개최하면 되고, 이미 설립된 지역노조 또는 업종별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uli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2005.08.17 26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73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2018.10.28 2673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73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3
임금·퇴직금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2021.06.09 2673
휴일·휴가 공민권행사 1 2010.07.07 2674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해고를 피해 자진사직, 권고사... 2007.04.20 2674
Re: 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해서 1999.12.17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이게 확실합니까?? 1 2011.04.01 267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74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674
☞시간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2004.12.15 2675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조기재취... 2002.08.27 2675
Re: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1999.10.19 2675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75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75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75
Board Pagination Prev 1 ...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