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saha 2010.06.13 10:14

인터넷에 사용자와 노동부간 다음의 질의 회신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가. 질 의 : 2004년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경우, 월 몇 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나. 회 시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노동부 근기 68207-1568, 2003.12. 3.).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40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 52주 + 8시간】÷ 12월 ≒ 209시간

 

 

 

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은 1) 윤년은 감안하지 않고 평년만 상정한 것이며, 2) 주 5일간 8시간씩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주휴일 2일 중 1일만 감안하고 1일이 누락 되었으며, 3) 365/7=52주 나머지 1일에도 8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평년), 4) 월, 연근로시간이 과다 계산되어, 5) 근로시간에 비하여 노동생산성이 과소평가 됩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원의 경우, 주6일 근로인 때에 월근로시간은 183시간이었는데, 주5일 근로시에는 209시간으로, 근로일수는 줄었는데 근로시간은 오히려 209-183=26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은 주휴일과 1년의 365일(평년)을 7로 나눈 나머지 1일에 모두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한 위 계산방법의 잘못 때문으로 보입니다. 위 공식에 따르면 윤년에는 366/7=52주 나머지 2일이 되는데, 나머지 2일에도 8시간씩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토일요일 휴무 16시간) X 52주 + 나머지 2일간 16시간] / 12 = 244 시간이 됩니다. 근로일수는 줄어 휴일이 늘수록 월 근로시간은 점점 느는 모순이 생기어 근로시간이 늘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줄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월 근로시간을 늘리면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할 때의 일통상임금(일급)이 적어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시 월근로시간을 위의 계산방법과 아래의 개선의견에 따라 계산하면 209-174=35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통상임금이 3백만원인 근로자의 일통상임금은 209시간의 경우 3,000,000/209X8=114,832원, 174시간의 경우 3,000,000/174X8=137,931원, 차액은 137,931-114,832=23,099원, 근로자는 1년에 25일분 23,099X25=577,475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개선의견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1공전주기는 365.2422일입니다.

1년은 365.2422/7 = 약 52.177주로 계산하면 평년과 윤년을 모두 아우릅니다.

 

서기 연수중 4의 배수 연도는 윤년으로 하되 100의 배수연도는 평년이므로 100년간은 평년 76회 윤년 24회입니다.

 

1년 평균일수 = (평년일수X76 + 윤년일수 X 24)/100 = (365X76+366X24)/100 = 36,524/100=365.24

 

1년의 평균주수 = 365.24/7=52.177주 로 계산해도 1년은 52.177주로 결과는 같습니다.

1주 5일간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하면,

가. 연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X 52.177 = 40 X 52.177 = 2,087.08 ... 약 2,087시간

나. 월 근로시간 : 연근로시간/12 = 2,087.08/12 = 173.92 ...약 174시간

* 시급 = 연봉 / 2087시간, 또는 월급/174시간

* 일급 = 시급 X 8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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