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0.06.13 14:33

회사에서 게시판에 알림 게시글을 게시하였는데 제가 그것을 떼어버렸습니다/

 이사실을 알고 회사에서 고발및 해고 하려고합니다. 고발 및 해고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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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4 0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과 그 성격,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한 구체적인 이유과 경과, 게시물을 탈거함으로써 가지는 회사측의 유형 무형상의 손실 여부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형사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내부적으로는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 탈거가 경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등 중징계하는 경우 징계권 남용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자세한 사항 등을 기재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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