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빛수아 2010.06.14 10:55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담당자입니다.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장내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직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여 퇴직금이 산정되고 있는데요.

지급률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이 부분에서..

지급률이 정퇴직금으로 구분되야 하는지 법정외 퇴직금으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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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6.1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 임원 보수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지급유무가 결정되며 퇴직금 산정방법 또한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퇴직금과 달리 퇴직금 산정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물빛수아 2010.06.14 16:04작성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더 드립니다.

     

    위 내용과 같이 차등을 두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퇴직급여로 나뉘는 부분에서..

    정퇴직소득 이외의 임원 지급률에 따른 퇴직급여는 법정외퇴직급여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으로도 정퇴직급여와 법정외퇴직급여가 나뉘어서 세액계산이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 이외의 지급률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법정외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까?

     

     

     

     

  • 상담소 2010.06.14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에 관련된 사안을 상담하는 곳으로 세법상의 부분은 국세청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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